‘3번째 마약 재판’ 연습생 출신 한서희, 2심도 실형

입력 2023-01-13 11:18
한서희 인스타그램 캡처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3일 한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처럼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관련 증거로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서 “1심 선고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서희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48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중 10개에서 한서희 혈흔 반응이 확인됐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20년 6월 필로폰을 투약해 다시 불구속으로 두 번째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서 법정 구속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