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교와 아파트 10곳 중 4곳 이상은 휴게시설이 설치돼있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교 및 아파트의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 18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뤄졌다.
점검은 지난해 9월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대학교 185곳과 아파트 94곳 등 총 27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산안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구체적으로는 12개 사업장(대학교 10곳·아파트 2곳)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122개 사업장(대학교 82곳·아파트 40곳)이 261건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휴게공간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크기, 온도·환기 조치 등 설치기준 위반이 135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휴게시설 표지 부착,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등 관리기준 위반은 126건(48.3%)이었다.
휴게시설을 계단 밑에 설치해 천장 높이 기준(2.1m)에 미달하거나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 안에 물품을 적재하는 등 관련 기준 11개 항목 모두에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고용부는 124개 사업장에서 확인한 27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 중 110개 사업장(88.7%)은 시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사업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는 아파트의 경우 소유주인 입주민의 동의나 협조 없이 청소·경비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입주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휴게시설 관련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휴게 환경이 취약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도 병행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