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단순 유형력 행사 수준을 넘어 상당히 엽기적”이라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심각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법정에서 폭행 순서와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했다”며 “중감금치상 범죄의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는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인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씨를 5시간가량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늑골이 골절되는 등 전신에 중상을 입었다.
이 밖에도 A씨는 B씨에게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물을 얼굴에 붓는 등 가혹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