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징역 2년…결국 감옥으로

입력 2023-01-12 18:39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지난 2020년 2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 칭하는 등 북한군 개입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극우 논객 지만원씨(81)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동안 고령인 점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으로 구속을 피했던 지씨에 대한 형 집행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해당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 비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가 ‘광수’라 불렀던 사람들은 실제로는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로 파악됐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고(故) 김사복씨를 ‘빨갱이’라고 불러 명예를 훼손한 혐의,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를 가리켜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재판을 방청하러 온 5·18 단체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은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지씨가 고령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지씨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오인하게 할 상황을 초래했다”며 “북한군이라 주장하는 근거도 상당히 부족하고 의도가 악의적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2심에서도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벌금형 100만원만 제외됐다. 다만 2심 역시 지씨가 고령인 점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12일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지씨에 대한 형 집행이 이뤄지면서 조만간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5·18 왜곡·폄훼에 대해 고령이라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며 “악의적으로 5·18을 왜곡·폄훼해 온 세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그들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