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깡통전세 방지법’ 발의…집 살때, 자기돈 ‘최소 30%’ 내야

입력 2023-01-12 16:28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깡통전세 예방 종합 입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깡통전세’ 예방 종합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집을 살 때, 최소 30%는 자기 돈을 내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과도한 무자본·갭투자를 제한해 ‘빌라왕’ 사건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자본 갭투기가 불가능해야 깡통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인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담긴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3개월 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보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발의된다.

또 임대차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다.

심 의원은 또 주택 경매 시 임차보증금이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게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연일 터지는 깡통전세 소식에 900만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변제 받은 경우만 해도 작년 말 기준 4296건, 9241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전세 피해 건수와 피해 액수가 전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속출하는 전국의 빌라왕과 그 피해자들은 벌써 8000명이 넘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무자본 갭투기와 같이 서민 눈물을 빼먹는 잘못된 부동산 투기는 허용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최대한 동등해지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