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니다…집회 금지 위법”

입력 2023-01-12 16:27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에서 보이는 대통령 집무실 전경. 뉴시스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00m 이내 야외집회를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러 쟁점에 가능한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결론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집시법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였다. 과거 청와대 한 곳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분리되면서 해석에 이견이 생겼기 때문이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해야 한다며 단체들의 집회를 금지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지난해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며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집행정지)을 내린데 이어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나 개정이 필요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태다.

해당 조항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다만 이때까지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현행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다.

박성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