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권대희 과다출혈 방치’ 성형외과 원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3-01-12 15:45
대법원. 권현구 기자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54)의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됐던 이모씨와 신모씨는 각각 금고형 집행유예를, 간호조무사 전모씨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6년 고(故) 권대희씨가 사각턱 축소 수술을 받던 중 대량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학생이던 권씨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개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그의 수술을 담당했던 장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권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고(故)권대희씨 수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MBC 'PD 수첩'

1심은 장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부분까지 모두 범죄로 인정해 벌금을 1000만원으로 높였다. 다른 피고인들의 혐의에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수술을 담당했던 신씨는 1심 벌금 1000만원에서 2심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형량이 올랐다. 마취의였던 이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간호조무사 전씨는 선고가 유예됐다.

2심 재판부는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을 한 병원 시스템을 언급하며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과다출혈 발생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수술이나 전원 등의 조처를 할 기회를 놓쳐 환자가 숨졌다는 것이다.

또한 마취 상태에 있던 환자의 출혈이 계속되던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입회나 감독없이 단독으로 지혈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