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국가, 세월호 유족 사찰 등 2차 가해…위자료 줘야”

입력 2023-01-12 15:18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지난해 10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무사 불법사찰 재판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찰 등으로 인한 2차 가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유족에게 각 100~500만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김선아 천지성 부장판사)는 12일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유족들이 추가 청구한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 사찰 등 국가의 2차 가해를 인정해 이 부분에 대해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기무사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5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참사 발생 후에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선주사인 청해진해운를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를 무리하게 증·개축한 점, 운항 과실, 초동 대응 미흡으로 피해를 키운 점에 대해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점 등을 고려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음과 청해진 해운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와 해운이 공동 지급할 위자료는 희생자 1명당 2억원, 배우자 8000만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 각각 500만∼2000만원 등 총 723억원으로 정했다.

이후 유족들 가운데 228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선 기무사의 불법 사찰 등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도 추가 청구했고, 2심 재판부는 이날 이를 일부 인정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