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관·정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촉구”

입력 2023-01-12 14:27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 시민사회단체 등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공동위원회는 12일 도청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영환 지사와 정우택 국회부의장, 임호선·엄태영 국회의원, 시장·군수, 민간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민·관·정 공동위는 올해 안에 중부내륙특별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행안위 소관 법안이 가장 많다”며 “1700여 건이 계류돼 있는데 어느 법안을 먼저 심사할지는 의원들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 담겼다. 수도법, 환경기본법, 산지관리법 등의 환경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한편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적용 지역은 충북과 함께 충북 경계에 맞닿은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지역이다.

도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