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출혈 방치… 故권대희 사건 병원장 실형 확정

입력 2023-01-12 11:21
고 권대희씨가 성형수술을 받을 당시 수술실을 촬영한 CCTV. 바닥까지 흘러 내린 피를 간호조무사가 걸레로 닦고 있다. 유족 제공

‘공장식 수술’로 성형수술을 진행하다가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장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씨와 신모씨는 각각 금고형 집행유예를, 간호조무사 전모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고(故) 권대희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 및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씨를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원장 장씨는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권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맡겨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권씨 유족은 1심 법정에서 “야만적이고 엽기적인 수술 방식에 경종을 울려달라”며 “재판장께서 성형수술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꼭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다.

1심은 장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봤던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1000만원으로 늘렸다.

2심 재판부는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을 한 병원 시스템을 언급하면서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과다출혈이 발생했는데도 면밀히 환자를 살피지 못했고 전원 등 조처를 취할 기회를 놓쳐 환자가 사망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마취 상태에서 환자에 출혈이 발생하는데 간호조무사가 전적으로 지혈을 맡은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