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지만 1심에서 승소했다. 유족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피해자 부친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대표는 2006년 조카 김모씨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살해한 사건 변호를 맡았다. 그는 당시 1·2심 재판에서 조카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씨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후 2021년 11월 대선 과정에서 해당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 측은 “살인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 의원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여자친구 살인 사건들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쓴 언론 기사들만 발췌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언론에서도 연인 사이 발생한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한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는 취지였다. 다만 이 대표 측은 “피고로 인해 처참했던 사건을 다시 떠올려야 했던 원고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탄원서를 통해 “이 대표가 16년 간 사과 한마디도 없이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패소 판결 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