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의 죗값, 징역 35년…“출소 후 이익 향유 막아야”

입력 2023-01-11 18:28 수정 2023-01-11 18:32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씨가 지난해 1월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씨가 빼돌린 돈으로 출소 후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걸 막아야 한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을 초과하는 중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0만원과 함께 1151억8797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회사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회삿돈 2215억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총 2215억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한 데다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루어진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역 후 이익을 막을 수 있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이씨의 아내 박모씨에게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씨는 이씨가 빼돌린 횡령금 일부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아내 박씨의 경우 범행의 실체가 모두 드러난 시점에서도 그 재산을 계속해서 보유하려고 한 점이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 여동생과 처제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이씨는 당시 최후변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은 회사와 주주,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