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제19대 총선 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가 2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전직 기자 주진우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씨에게 나란히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김씨에게 벌금 30만원, 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공소사실 가운데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김씨의 혐의 1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와 주씨는 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1~10일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으로 출마한 정동영·김용민씨 등 특정 후보를 8차례 공개 지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공개장소의 연설·대담·토론용이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공개장소에서 후보자, 혹은 후보자에게 지정을 받은 사람의 연설·대담·토론이 가능하고, 확성장치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김씨와 주씨가 새누리당(구민의힘 전신) 후보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한 혐의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12년 9월 공소가 제기됐다. 하지만 언론인의 선거운동 및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와 2심 판결까지 10년을 넘게 소요했다.
김씨와 주씨는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1심은 그중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항목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2016년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 김씨와 주씨는 2심 과정에서 선거기간 집회 개최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냈고, 2018년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