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데…” 반려동물 양육자 41.3% 매장·투기

입력 2023-01-11 16:54
동물장묘업 등록증의 모습. 한국소비자원 제공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은 사체를 땅에 묻는 게 불법임을 모르는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 사체의 매장·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모른다’는 답변이 45.2%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5년 안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겪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으로는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았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업체)를 이용했다’는 답은 30%에 그쳤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동물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이는 23.3%였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동물장묘업체의 과다비용 청구’(40.3%)였다.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 장례용품 강매(38.6%), 합동화장 등으로 유골확인 불가(31.8%)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동물장묘시설의 정보 제공은 미흡했다. 동물장묘시설 62곳 가운데 40곳(64.5%)은 장례용품 비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대부분 업체가 ‘5㎏ 이상’ 혹은 ‘대형동물’의 장례비용을 ‘별도 문의’라고 표시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은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에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고, 장례서비스 비용 및 장례용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도록 동물장묘업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