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주민등록지 외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지만,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주민등록지와 거주지가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었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이 계획돼 있는 경우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내달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시작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진을 파일로 등록한 뒤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그동안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수령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에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