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에게 ‘남자랑 원나잇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음담패설을 한 40대 담임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해마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학생이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 경험이 있느냐” “남자랑 원나잇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A씨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해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