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가능할까…4%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입력 2023-01-11 15:41 수정 2023-01-11 15:44
지난 1월 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30일부터 신청받는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금리는 연 4%대로 책정됐지만 소득이나 신혼 가구 등 일정 우대 조건 충족 시 3%대 중후반 금리도 가능한 구조여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시중금리보다 0.4~0.9%포인트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이란 측면에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혔다.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000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는 것이 큰 특징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났고,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60%가 적용된다.

신규 주택 구매 용도와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된다. 주택가격 6억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받고, 나머지는 일반형 금리인 4.75~5.05%를 적용받는다.

여기에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와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한다면 최대 0.9%포인트 금리 우대가 별도 적용된다. 우대형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 금리까지 적용받으면 금리가 3.75~4.05%까지 내려간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이번 상품은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1년간 공급 목표는 39조6000억원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 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역할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