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41)가 평소 복용하는 공황장애약을 받기 위해 아내에게 가려던 것이었다면서 도주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평소 먹는 공황장애약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약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 도망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3일 입국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호텔로 이송돼 입실 절차를 밟던 중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도주한 A씨는 애초 중국에서 예약해 놨던 서울 중구 한 호텔로 가 아내를 만나 함께 묵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 이틀 만인 지난 5일 낮 12시55분쯤 이 호텔 객실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틀 간 코로나19에 감염된 채로 외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우울증약을 구매하기 위해 서울 신촌 한 약국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처방전이 없어 실제 사지는 못했다. 이 외에 다른 곳에 들러 스웨터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2019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가며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얼굴 성형 수술을 한 바 있다. 그는 이번에 입국한 이유에 대해선 “탈모 치료와 쇼핑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지난 10일 A씨를 조사하려 했으나 A씨가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해 일정을 이날로 미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아내는 남편을 사전에 돕거나 도주 과정에서 연락한 정황 등이 나오지 않아 따로 조사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A씨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A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