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얻으려고 농사짓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위장전입을 하는 등 불법 투기 행위자가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중 2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원이다.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2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 2명,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1명이다.
시흥시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는 조합원 유지를 위해 농지 취득을 원하지만, 실제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은 매수인들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며 토지를 중개했다. 이 과정에서 55명에게 55필지 215억원 상당의 농지를 중개해 중개수수료 4억30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B씨는 시흥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가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C씨의 집 방 한 칸을 월세 10만원에 임차해 위장전입 했다.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C씨에게 영농을 위탁해오다 발각됐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D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채소 재배 등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