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끼려 별장 아닌 척…해운대 엘시티 일제조사

입력 2023-01-11 14:13 수정 2023-01-11 14:14
해운대 엘시티.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공동주택)와 레지던스를 별장 용도로 사용하면서 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고 있다는 의혹이 나와 자치단체가 조사에 들어갔다.

11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구는 엘시티 레지던스와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장 과세 대상 일제 조사’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아파트나 주택을 별장 용도로 사용하면 일반 주택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일반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에서 8%를 더 내야 한다. 재산세의 경우 일반주택은 과세표준이 0.1~0.4%지만 별장은 4% 세율이 부과된다.

구는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 호실 중 법인 명의 등기를 전수조사했고, 총 34곳이 별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전기·수도 사용 등이 일정하지 않아 주거용이나 숙박용으로 보이지 않는 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대상 중 3곳은 해당 호실이 별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구에 따르면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는 별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호실이 상당수지만 2019년 준공 이후 별장 기준에 맞게 납세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별장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행안부는 휴양도시 성격이 강한 해운대구 레지던스 등을 중심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