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공동주택)와 레지던스를 별장 용도로 사용하면서 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고 있다는 의혹이 나와 자치단체가 조사에 들어갔다.
11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구는 엘시티 레지던스와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장 과세 대상 일제 조사’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아파트나 주택을 별장 용도로 사용하면 일반 주택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일반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에서 8%를 더 내야 한다. 재산세의 경우 일반주택은 과세표준이 0.1~0.4%지만 별장은 4% 세율이 부과된다.
구는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 호실 중 법인 명의 등기를 전수조사했고, 총 34곳이 별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전기·수도 사용 등이 일정하지 않아 주거용이나 숙박용으로 보이지 않는 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대상 중 3곳은 해당 호실이 별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구에 따르면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는 별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호실이 상당수지만 2019년 준공 이후 별장 기준에 맞게 납세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별장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행안부는 휴양도시 성격이 강한 해운대구 레지던스 등을 중심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