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성추행한 동물병원 부원장, 민사도 패소

입력 2023-01-11 13:28 수정 2023-01-12 14:47
국민일보 DB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직 동물병원 부원장이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정창근사)는 인천의 한 동물병원 전직 부원장 A씨가 원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병원에서 2014년부터 근무한 A씨는 2020년 3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그와 함께 일한 직원들이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장은 고소 20여일 뒤 “직원들을 상대로 한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반복됐고 여러 명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를 호소했다”며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또 “성범죄를 방지해야 할 부원장이 오히려 가해행위를 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여러 차례 충고했는데도 사건 발생 3주 동안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해고된 다음 날부터 받지 못한 월급 450만원을 매달 계산해 달라며 원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소송이 진행되던 2020년 10월,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돼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A씨는 민사 재판에서 “성추행을 하지 않아 해고 사유가 없었다”며 “원장은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형사 사건 1심 판결을 토대로 A씨가 직원들을 성추행했다며 해고 절차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며 “원고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형사 재판에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전제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의 가해행위를 적은 해고통지서를 교부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보면 소명 기회도 충분히 줬다”며 “해고가 절차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