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처럼”…청주시, 통합 재정특례 연장해야

입력 2023-01-11 12:18 수정 2023-01-11 14:31

충북 청주시가 2014년 옛 청원군과 행정구역을 자율 통합한 후 10년간 재정 특례로 받았던 특별교부세가 오는 2024년에 중단된다.

정부는 당시 시·군간 통합을 독려하고자 지방분권법에 근거해 통합 청주시에 재정 특례를 줬다.

지방분권법 3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는 매년 187억원을 청주시에 내려보낸다. 청주시는 이 예산을 도농 간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특화사업이나 주민숙원 해결에 투입했다.

그러나 10년간 1870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은 내년에 끝난다. 지방분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2025년부터 특별교부세 지원이 중단된다.

시는 통합시청사 건립, 대규모 체육시설 이전 등 통합 합의사업을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이를 위해 행정구역 통합 재정인센티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2024년 만료를 앞둔 통합 청주시 재정지원특례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됐다.

경남 창원시가 5년 연장에 따라 15년간 재정특례를 지원받는 만큼 청주시의 지원 기간도 2029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법이 개정되면 청주시는 통합 재정인센티브를 5년 더 연장해 받을 수 있다. 청주시와 똑같이 행정구역 통합으로 탄생한 경남 창원시도 이를 5년 더 연장해 2025년까지 재정특례를 누리고 있다.

청주도 법이 개정되면 2029년까지 혜택이 유지되고 추가 연장으로 받는 정부 예산은 560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재정여건이 악화하면 더 감액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11일 “경남 창원시가 5년을 연장해 15년간 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청주시도 기간을 연장해야한다”며 “재정공백 방지를 위해 특례기간 연장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