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뒤 9년간 잠적한 지명수배자가 공소시효 만료 12일 전 검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취업 알선료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A씨(46)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여수산단 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2008년 4월부터 2013년 1월초까지 취업 알선료 내지는 차용금 명목으로 협력업체 직원 5명에게 3억7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할 상황을 피하기 위해 2013년 9월초 여수시 화양면 선착장에서 낚시 중인 것처럼 꾸민 다음 타고 온 렌터카를 바다에 밀어 빠뜨리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기 사건 기소중지 이후 A씨에 대한 추적을 계속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공소시효 임박 사건 정기 점검 과정서 A씨의 병원 방문 내역 및 연락처 등을 찾아내 검거했다.
2개월간 각종 사실 조회 자료, 통화내역,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분석해 A씨가 숨었던 은신처를 파악했으며 공소시효 완성 12일 전 체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은신처 등에서 다수 계좌를 확보했으며, 상습적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중지자 소재 파악에 주력하여 국가 형벌권 실현토록 노력하고, 범죄 실체 규명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