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로 모텔 옆방을 엿보던 20대 남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난간에 매달려 옆방의 남녀 투숙객을 몰래 촬영한 혐의가 드러난 남자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1일 주거침입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등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새벽 4시쯤 자신이 머물던 광주 동구 한 모텔 2층 난간 외벽에서 옆방에 든 투숙객을 허락없이 촬영한 혐의다.
매서운 영하의 날씨에 칼바람이 불어 몸이 한껏 움츠러들었지만 A씨는 한동안 옆방이 보이는 난간 외벽에 매달려 ‘관음증’을 해소하느라 이를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옆방 내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인기척을 느낀 투숙객이 소리를 지르자 자신의 방으로 재빨리 되돌아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몰래 카메라’ 촬영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이동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에는 당시 촬영본이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자신의 범죄행각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A씨가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소지한 노트북에서 아동 성 착취물 영상이 다수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