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체 매장은 불법인데”…10명 중 4명 몰랐다

입력 2023-01-11 10:42 수정 2023-01-11 13:29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반려인 10명 중 4명은 키우던 동물의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동물 사체 매장 행위는 불법이지만 10명 중 4.5명은 불법인 줄 몰랐다는 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이내 기르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1.3%가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했다. 이때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선 45.2%가 ‘몰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 병원에 처리를 위탁해야 한다. 혹은 동물 전용 장묘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현재 이를 하지 않은 소비자도 59.1%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가 53%로 가장 많았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서’(34.7%)라는 응답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동물 등록, 동물 등록 말소신고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는 32개소였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300명) 중 23.3%는 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피해 유형은 ‘동물 장묘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40.3%)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 ‘장례용품 강매’(38.6%)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동물장묘업체에 등록증 게시와 장례서비스 비용 및 장례용품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에게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말소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사체를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