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공’ 메모가 스모킹 건… 송철호, 금품수수 혐의 기소

입력 2023-01-11 10:40 수정 2023-01-11 19:22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금품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담당 위원 B씨를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C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시장과 선대본부장 A씨는 2018년 6월 선거 관련 사무실에서 지역 사업가 C씨로부터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골프공 박스에 현금 2000만원을 담아 전달 한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송 전 시장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거나 민원 해결 부탁 등을 받고 C씨부터 총 3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C씨가 뇌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소유 중인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를 청탁한 것으로 본다.

C씨는 또 송 전 시장 재임 당시 출범했던 시민고충처리기구인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B씨에게도 비슷한 청탁을 하며 2011년 1월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B씨는 C씨 편의에 부합하는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울산시 담당 부서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송 전 시장 불법 선거자금 모금 기획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울산시장선거 개입’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업무수첩에서 “비싼 공 입니다”는 메모를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C씨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전후해 송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캠프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2018년 C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법인계좌에서 2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인출한 정황을 포착, 용처를 추궁했다.

그러나 C씨는 “건설사의 연말결산 잔액을 맞추기 위해 과거 돈을 빌렸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인출했다”면서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시장을 기소한 이번 건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개시했으나, 관할 문제 등으로 울산으로 이송됐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송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근 일부 언론에 “지방선거 전에 선거캠프를 방문한 사람들이 많았다. 주로 인사 정도만 나누고 갔다”면서 “뇌물수수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날 송 전 시장의 휴대폰은 꺼져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