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유가족에 막말 시의원…윤리위서 또 “일부 유족 변질돼”

입력 2023-01-11 00:04
김미나(54·비례)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이 10일 오후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남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로 공분을 산 김미나(54·비례)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의 제명 여부를 조만간 의결할 전망이다.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윤리특위에 전달했다.

윤리특위는 10일 비공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양정)를 논의했다. 윤리특위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듣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절차다.

이날 회의에는 당사자인 김 의원도 직접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막말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언어 선택으로 상처준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일부 유족들의 변질한 행태에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무기명 표결을 통해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창원시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4가지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 의견을 토대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기게 된다. 다만 자문위 의견에 구속력은 없다. 현행법은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윤리특위는 오는 11일 2차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위에서 징계 안건이 의결되면 빠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 부쳐져 무기명 표결을 거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12일 페이스북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비하하고 폄훼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적는 등 막말을 이어가 비난을 받았다. 김 의원의 게시글들은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