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입력 2023-01-10 17:43

부산시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란 법무부를 통해 받아야 했던 ‘거주비자(F-2)’ ‘재외동포비자(F-4)’를 지자체가 발급해주는 제도다. 광역시로는 부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법무부가 기본요건과 지역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거나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비자(F-2)’, ‘재외동포비자(F-4)’를 미리 발급하는 제도다.

정식 운영에 앞서 영도구, 동구, 서구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 이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거나 취업을 조건으로 발급한다. 이 때문에 시는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F-2 비자는 외국인 지역 우수 인재로 배정받은 110명이다. 시는 부산에 있는 대학을 졸업(예정자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지역기업 취업을 연계해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대학과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경제진흥원,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조선업, 조선·기자재 등 제조업, 관광·서비스업 분야에서 현장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국인 우수 인재 맞춤형 취업박람회 등 지역에 특화된 ‘타깃형 외국인 유치전략’과 지·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