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북 전주의 한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법정에 선 대학생 A씨(21)에게 실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은영) 심리로 10일 열린 A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권력이 개입되는 등 매우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유사한 사건에서 징역 1년 미만 형이 선고되고 있지만,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에게 걱정과 피해를 안겨 죄송하다”면서 “앞으로는 장난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않을 테니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2일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후 2시17분쯤 전주의 한 대학교 커뮤니티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는 등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5개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자신의 글에 ‘(폭탄 설치가) 사실인가 봐’, ‘사람이 죽어 있어’ 등의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방, 군 폭발물처리반 등과 합동 수색을 벌였다. 군 폭발물처리반 등은 장비와 탐지견을 동원해 3시간 넘게 내부를 수색했으나 위험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학교 일대는 출입이 통제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은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A씨의 허위 글로 당시 출동한 경찰과 소방 인력은 25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게시글 아이피(IP)를 추적해 전주 시내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다른 학생과 갈등이 있어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