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중국이 한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중국의 조치로 30~90일 동안 비즈니스 또는 무역 활동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 가능한 상용 비자(M)와 중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한 가족 동반 단기비자(S2)의 발급이 제한된다.
이 외의 취업비자, 가족동반 장기비자, 유학 장기비자 등은 계속 정상 발급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조치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이번 조치를 우리 측에 사전 설명해왔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발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측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을 중국 측에 설명했고,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우리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며 “이에 중국 측은 최근 자국 내 코로나 상황을 소개하고 방역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의 조치가 한국만을 겨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일본이나 제3국에 대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며 “중국을 통해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측 조치에 대해선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서로 협의, 소통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중국 측에 전달하면서 계속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강화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조치”라며 “우리 정부는 이런 입장을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도 계속 전달하고 소통해왔다”고 설명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똑같은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의 이번 조치는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상견례 성격의 첫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교환한 직후 발표됐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