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에 사형 구형

입력 2023-01-10 16:08 수정 2023-01-10 16:38
신당역 살인사건 피고인 전주환(31). 이한결 기자

신당역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보복 살해한 전주환(32)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 측은 전씨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담당 검사는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동일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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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지난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회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전씨 양측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