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조직개편안 등 보류·부결…시정 운영 빨간불

입력 2023-01-10 16:03

경기 고양시의 민선 8기 조직개편안을 고양시의회가 부결 처리해 시정 역점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민생과 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까지 보류되거나 부결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고양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10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별 23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중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사무위임 개정안을 비롯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택시산업 발전 지원 개정안 등이 보류·부결됐다.

조직개편안에는 특례시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신설을 계획한 자족도시 실현국을 포함해 2개국 10개과 신설, 5개국 10개과 명칭 변경과 1개국 폐지 및 7개과 통폐합 등의 계획을 담겼다.

특히 지방의회 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등 국가정책 사업으로 배정된 인력 41명 증원 등 직원 정원 총수를 3403명에서 3444명으로 늘리는 계획도 포함됐다.

당초 조직개편안은 지난해 11월 25일 개회한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가 예정됐었지만 파행으로 이날까지 연기됐다. 그러나 이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이는 파행으로 멈춘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시의회는 조직개편안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고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하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센터 운영을 먼저 시작했고 이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인다”며 “센터 운영을 이미 하는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류 처리했다.

최근 인천 강화군 인근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대상 확대와 평가단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기존 위험도 평가단원 명단, 자격, 임기 등 해당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가 개인택시면허 양수 시 융자를 지원해 운수종사자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지만 시의회는 과도한 지원으로 여겨진다며 부결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파행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어렵게 임시회가 열렸지만 중요한 조례들이 보류되거나 부결됐다”며 “조직개편안의 경우 특례시 승격으로 승인된 한시 기구에 대해 재협의를 해야 하는 등 행정 낭비와 인사일정에 차질을 겪을 것이다. 이는 결국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