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방위적인 민·형사소송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압박하고 나섰다. 출근길 시위를 법적으로 원천 봉쇄하고 모방시위 난립을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소송 취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설 전 예고된 오 시장과 전장연 면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소송은 개인 자격 소송까지 포함해 모두 6건에 달한다. 먼저 형사 고소는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이뤄졌다. 2021년 업무방해·기차교통방해 혐의로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을 두 차례 고소했다. 같은 해 11월 5차 시위와 관련해선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등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박 대표와 이 대표가 경찰서 내 승강기 미설치 등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면서 활동 보조인 등 4~5명이 각각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 3일에는 구기정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장 등이 선전전 도중 휠체어로 자신들을 들이받은 이 대표를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개인 자격으로 고소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이 대표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시와 공사는 거액의 민사소송으로도 전장연을 압박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6일 전장연 외 14명에게 8~82차 총 75차례 시위에 의한 손실금 합계 6억145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일 공사와 전장연 간 면담에서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지속 시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을 이미 통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사는 2021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1~7차 시위 손실금 5145만 원 가운데 3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법원은 공사에 승강기 미확보 19개 역사에 승강기 설치를, 전장연에는 지하철 지연 5분 초과 시위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전장연은 받아들였으나 공사는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해 조만간 본안 소송이 속개될 예정이다.
다만 시는 전장연의 요구 사항 중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증차 등이 우선 거론된다.
전장연도 맞불 소송을 예고했다. 전장연 측은 “공사 측이 지하철과 역사 내 안내방송을 통해 전장연을 불법시위 단체로 낙인찍었다”며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