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와 하남시의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 미설치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기술감사팀과 시민감사관 6명 등이 안양시와 하남시의 소화전(소방용수시설) 1273곳을 대상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양시의 경우 소방서에서 시에 주·정차 금지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요청한 540곳 중 239곳, 하남시는 440곳 가운데 280곳이 미설치 지역으로 나타났다.
총 980곳에 설치를 요청했는데 절반이 넘는 519개소의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안양과 하남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 두 개 시가 소화전이 상시 사용가능 하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해야 하는데도 점검 기록이 없는 등 유지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정기점검도 요구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소화전은 안양시 179곳, 하남시 181곳에 설치돼 있다.
나아가 도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 결과를,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다른 29개 시·군에도 통보해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 소화전에 불법주차를 하면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국민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누구나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면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처럼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금지표지판이나 노면표시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이 미설치이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아 과태료는 4만원, 신고도 10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야 한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화재 등 비상 상황은 조금이라도 더 빠른 대응을 위해 응급·구호 차량의 접근이 용이 하여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꾸준히 발굴·시행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