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장연에 6억 손배소… “무관용 원칙”

입력 2023-01-10 11:59 수정 2023-01-10 13:14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5분이 표시된 시계를 들고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2021년 12월3일부터 지난해 12월15일까지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의 지하철 시위를 진행하면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 심의 후 전장연이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알리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는 앞서 전장연이 2021년 1월22일~11월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에 대해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와 전장연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3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서울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다가 서울교통공사 측과 거칠게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장연은 해당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공사와 서울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갈등이 다시 촉발됐다. 이로 인해 지난 2∼3일에는 지하철 4호선 역사 내에서 탑승을 시도하는 전장연 회원과 이를 막는 공사·경찰이 장시간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전장연은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오 시장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면담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장애인 단체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날 것”이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