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수·구청장 “정당 현수막 난립, 법 개정 시급”

입력 2023-01-10 10:48 수정 2023-01-10 10:49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가 9일 인천 중구청 서별관에서 회의를 열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연수구 제공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정당 현수막 세부기준 마련 등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군수·구청장은 지난 9일 중구청 서별관에서 회의를 열고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예방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민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정당 현수막의 규격·수량·위치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 경관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자는 것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 등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 허가 신고 및 금지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해 크기와 위치 등에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대처할 법적 근거는 사실상 막혀 있는 셈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정당 또는 설치 업체의 연락을 통해 정비하게 돼 있다. 이는 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의무와도 상충된다.

이재호 군수·구청장협의회장(연수구청장)은 “송도국제도시 등 지역마다 거리 현수막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피해와 등하굣길 자녀들의 사고 사례는 많다”며 “그럼에도 도시 미관뿐 아니라 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