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만배와 수억원 거래한 편집국 간부 해고

입력 2023-01-10 10:26 수정 2023-01-10 13:04
한겨레신문이 1월10일자 신문 1면에 게재한 사과문. 한겨레신문 캡처

한겨레신문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수억원의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편집국 간부 기자 A씨를 해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겨레는 전날(9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A씨가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렴 공정 의무와 품위 유지 규정, 윤리강령, 취재 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등을 위반했으며, 회사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같은 날 류이근 한겨레 편집국장과 김현대 사장 등 경영진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사장은 다음 달 초 신임 대표이사가 확정되면 모든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넘기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은 김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다 중앙일간지 등 언론사 간부들의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아파트 분양금 명목으로 6억원을 빌리고 이 중 2억원을 갚았다고 해명했지만, 3억원을 더 받았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A씨가 한겨레에 소명한 바에 따르면 “청약을 고민하던 중 김씨로부터 2019년 3월 3억원(선이자 1000만원 제외 2억9000만원)을 비롯해 총 9억원을 모두 수표로 빌렸다”고 인정했다.

김씨는 A씨 외에도 한국일보, 중앙일보 간부와 각각 1억원과 9000만원의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