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남성은 피해자인 전 연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1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법 김태환 영장전담판사는 사흘 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사건 발생 당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석방됐다. 경찰은 같은 오피스텔 다른 층에 사는 피해자 전 여자친구 B씨가 거부해 스마트워치는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치료비와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7분쯤 인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B씨 얼굴을 때린 뒤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112에 신고했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상황실 근무자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보이는 112’ 시스템을 통해 B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응답이 없었다. ‘보이는 112’는 신고자가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면 경찰이 신고자 휴대전화 카메라로 현장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상황실 근무자는 전화기 너머로 미세하게 남녀가 싸우는 듯한 대화를 들었다. 근무자는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한 뒤 위치추적시스템(LBS)을 가동, 관할 경찰서에 ‘코드1’ 지령을 내렸다. 코드1은 생명이나 신체 위험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일 때 발령된다.
지구대 경찰관들은 위치추적으로 확보한 B씨 거주지로 출동하면서 B씨와 다시 통화했으나 B씨는 “잘못 눌렀다.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구대 경찰관들은 울먹이는 B씨 목소리에 “안전한지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한다”며 설득했고 집 층수를 알아내 3분 만에 그가 있는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지구대 경찰관들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자 A씨는 문을 연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했다. 오피스텔 안에서 울던 B씨는 현관문 쪽으로 나오면서 A씨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입 모양으로만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지구대 경찰관들은 B씨를 현관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를 확인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