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받으려…“‘귀신 보인다’는 연예인, 고환 자른 男”

입력 2023-01-10 08:11 수정 2023-01-10 10:48
입영대상자 신체검사. 뉴시스 자료사진

최근 스포츠 스타 등이 병역 면제를 노리고 브로커를 고용해 ‘허위 뇌전증’ 판정을 받아낸 사례가 적발돼 검찰과 병무청이 전방위적 수사에 나선 가운데 상상을 초월하는 병역 회피 사례들이 전해졌다.

병무청 법무관을 지낸 윤병관 변호사는 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자신이 직접 겪었거나 전해 들었던 병역 회피 수법들을 소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신체검사 결과 1~3급은 현역병으로,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에 배치된다. 5~7급은 전시근로역으로 민방위 훈련만(사실상 면제) 받는다.

그는 “병역 기피 사례는 2000년대 이전에도 빈번하게 발생했으나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뤄졌다”며 “특정 신체 부위 (손상) 같은 경우는 최근 검사 기술 발달로 병역 지체가 힘들어지면서 줄어든 추세”라고 말했다. 다만 “(병역 회피용 질환으로) 정신질환이나 신경계 계통 질환 부분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병무청 근무 당시 겪은 연예인 병역 회피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연예인이 치아를 의도적으로 손상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도 있었다. ‘귀신이 보인다’면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거나,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을 섞고 검사를 받아 병역을 면탈하거나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서 습관성 탈구로 병역을 면탈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귀신이 보인다’는 주장은 정신질환과 관련된다며 “군대를 안 가는 건 아니고 전문의료기관에서 판단을 받아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하게 된다. 해당 연예인의 경우는 4급 보충 편입을 했는데 그게 (들통나) 나중에 취소됐다”고 첨언했다.

입영대상자 신체검사. 뉴시스 자료사진

고의로 신체를 훼손해 병역을 회피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가짜로 청각 마비 행세를 하거나 심지어 손가락을 자른다거나 예전에는 고환을 제거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었다”면서 “상상도 못 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윤 변호사는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해선) 상당히 미약한 병역법 위반 처벌 수위(자해 혹은 속이기를 할 경우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를 강화하고 병무청이나 유관 수사기관이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병역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또 다른 브로커 구모씨는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뇌전증을 허위로 꾸며내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받게 알선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다. 이번 병역 비리에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28)을 포함해 여러 종목의 스포츠 선수들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