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가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지난달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모(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원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 25일쯤 서울 양천구 길가에서 마약 판매상에게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산 뒤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양천구 빌라에 주차된 BMW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때는 2021년 11월 필로폰을 구입·투약한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송달받은 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미 지난해 6월 8일 향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관련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직후 다시 죄를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지난 3일 2심 법원으로 송부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