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서 10대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가해자가 금속으로 된 무기 ‘너클’을 낀 채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왼쪽 눈의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19)를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20분쯤 수원 인계동 한 골목에서 손에 금속 너클을 끼고 피해자 B씨의 눈 아래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와 교통사고 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A씨 차량이 후진하다가 아내와 걷던 B씨를 치는 장면이 나온다. B씨가 차량 쪽을 쳐다보며 돌아선 찰나 차에서 내린 A씨는 다짜고짜 B씨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A씨의 주먹에는 금속 너클이 끼워져 있었다. B씨는 안경을 끼고 있어 왼쪽 눈 아래를 크게 다쳤다고 한다. 이날 신혼인 B씨는 아내와 만난 지 2주년 된 날을 기념하고 있었다.
B씨 아내는 MBC에 “남편이 ‘잠깐만 이 차가 나 쳤어’ 해서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며 “‘괜찮다고 하면 그냥 가자’(하고) 운전자석을 쳐다봤다. 그런데 눈을 마주치자마자 차에서 내려 순식간에 가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4시간에 달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홍채와 수정체를 크게 다쳐 왼쪽 눈의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B씨 아내는 “시력은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거의 실명이라고 보면 된다”며 “안와골절이 왔는데 뼈랑 안구 수술은 동시에 못 한다고 한다. 안구 수술이 먼저이고, 지금은 골절된 상태”라고 했다.
사건 당시 중상을 입은 B씨는 A씨 차를 막아섰지만 차는 속도를 내며 그대로 달아났다. 시민들이 추격한 끝에 10분 만에 A씨는 붙잡혔다. A씨는 차량을 타고 달아나면서 운전석 창문으로 흉기를 꺼내 보이며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가족이 소유한 차량을 타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너클을 사용한 폭행에 특수상해, 흉기 협박에 특수협박 혐의를 각각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