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을 가장해 병역을 기피하도록 안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김모씨가 구속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짧게 답했다.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병무청과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은 지난 5일 김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구모씨는 이미 지난달 21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접촉한 의뢰인들에게 뇌전증 등의 질병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내 병역을 면제받거나 신체등급을 조정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그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대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