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제추행 가해자 장모(26) 중사가 “유족분들께 죄송하다. 매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중사는 앞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후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장 중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을 매일 같이 반성하고 지내고 있다. 당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잘 판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장 중사가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 중사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장 중사가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장 중사는 범행 후 주변에 자신이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범행 내용을 축소·은폐하고자 이뤄진 이 행위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장 중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나온 발언을 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피해자가 허위 신고했다’는 취지의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자신의 잘못이 크지 않다는 어리석은 변명이지만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2021년 3월 2일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안미영 특검팀은 지난해 9월 장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중사 유족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고 “부대에서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이 유포되고 직속 상관들이 합의를 종용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장 중사 발언”이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중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이뤄진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