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군 조심’은 2차 가해”…故이예람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구형

입력 2023-01-09 18:30
장모 중사가 지난해 6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을 받은 장모 중사에 대해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장모(26) 중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장 중사는 범행 후 주변에 자신이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 내용을 축소·은폐하고자 이뤄진 행위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하에 2차 가해를 저질러 온 가해자들의 그릇된 악습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2일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안미영 특검팀은 군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여론에 따라 출범해, 지난해 9월 장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구형에 앞서 이 사건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증거물에 따르면 장 중사는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 이후 주변인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가벼운 터치가 있었다’ ‘여군 조심하라’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중사 측은 “공소사실에 나온 발언을 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피해자가 허위 신고했다’는 취지의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자신의 잘못이 크지 않다는 어리석은 변명이지만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중사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매일같이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며 방청석에서 재판을 듣던 유족에 고개를 숙였다.

이 중사 부친은 발언 기회를 얻어 “성추행 사건 이후 예람이가 죽어가는 82일 동안 손 한 번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우리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없었다”며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9일 이뤄진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