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서 5·18 삭제’ 이주호 교육부장관 고발당해

입력 2023-01-09 18:24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내용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9일 이 장관 등 10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 사유로 “(5·18 민주화운동 누락은)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과 5·18 민주화운동 유족, 호남인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것이자 민주화 역사를 훼손하려는 것으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지도부들도 이 장관의 사과 한마디에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10명을 함께 고발했다.

앞서 지난해 말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초·중·고교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4일 “전적으로 연구진(집필진)의 자율성에 의해 반영됐다”며 “지난해 3월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인 중간보고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 8·15 광복, 4·19 혁명 등 시대 변화의 주요 기점이 되는 역사적 사건 일부만 제한적으로 수록했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 역시 같은 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에 의해 5·18 민주화운동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지난달 20일엔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에 연루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