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9일 오전 화왕산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어 부검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용 창녕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9시1분쯤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 김 군수의 휴대폰 위치 추적 정보 중심으로 수색을 벌여 9시40분쯤 한 야산 등산로 100m 지점에서 숨진 김 군수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김 군수의 옷에서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8일 오전 10시쯤 아내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자택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김 군수가 집을 나와 어떤 경로로 숨진 장소까지 가게 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선거인 매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6월 경쟁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했다.
이후 그 대가로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원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전달해 선거인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김 군수가 숨지면서 그에 관한 재판은 공소 기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소송조건에 흠결이 있으면 법원은 소송을 종결시키는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김 군수처럼 피의자가 사망해 심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유무죄 확정 없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김 군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날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유서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