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돌려막기’로 81만명 속여 74억 챙긴 40대 구속

입력 2023-01-09 17:13

쌀이나 화장품, 라면 등의 생필품을 최대 80%정도 싸게 판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쇼핑몰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씨(41)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운영진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6곳을 개설하고 이용자 81만5006명으로부터 74억823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소액 사기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경찰이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쇼핑몰 2곳에서 81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신고를 한 피해자의 수는 전체의 0.8%인 6957명에 불과했다.

피해자들이 제품을 독촉하면 A씨의 업체는 ‘물건 확보가 되지 않았다’ ‘제작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발송을 미뤘다. 실제로 2개 쇼핑몰에 접수된 주문 226만5422건 중 제대로 배송된 것은 10%정도인 23만8866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02만6556건(89.5%)은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쇼핑몰에 민원이 쌓여 운영이 어려워지면 다른 쇼핑몰을 개설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수익을 챙겼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은 포털사이트 등에 대한 광고비,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일 뿐이었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재 쇼핑몰 6곳 중 2곳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인 만큼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4000~6000원 등 소액에 그쳐 피해자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영업장에 대한 폐쇄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만큼 현재 해당 쇼핑몰의 결제창을 막아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