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명 불법파견’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 집유

입력 2023-01-09 16:07
카허 카젬(53)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 뉴시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3)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9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 4명에게 벌금 700만원을, 협력업체 대표 13명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국GM 법인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곽 판사는 “협력업체 노동자들 업무는 한국GM이 정한 단순·반복 작업”이라며 “정규직 노동자들과 구별되는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필요한 작업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GM과 협력업체 관계를 봤을 때 각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한국GM의 지배 범위에 포함된 작업장에서 한국GM이 정한 속도에 맞춰 작업했다”며 “노동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곽 판사는 “전·현직 임원들은 관련 민사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법 파견 문제를 해소하지 않았다”며 “카젬 전 사장은 (당시) 한국GM의 대표자로서 이번 범행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장기간 진행된 수사와 재판을 성실하게 받았다”며 “카젬 전 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다른 일부 피고인들도 현재 직위를 맡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카젬 전 사장 등 한국GM 전·현직 임원 5명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았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노동자들을 부평·창원·군산공장에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았다.

파견법 5조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만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GM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19년 12월 카젬 전 사장 등이 송치되자 보강 수사를 벌여 이듬해 7월 기소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