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시행이 의무화된 대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을 최대 2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극심한 가뭄 장기화에 따른 수돗물 절감 차원이다.
시는 “수도법 준수도 중요하지만 극심한 가뭄위기가 지속되면서 광주시민의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의 수위가 감소하고 있어 수돗물 사용량 절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22일 환경부에 ‘내년 우기까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돗물 공급 위기 지역에 대한 한시적인 저수조 청소 유예’ 방안을 건의했다.
광주 도심 곳곳의 대형 저수조를 깨끗이 청소하기 위한 물이라도 아껴보자는 취지다.
환경부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28일 ‘가뭄지역 물절약을 위해 2023년 상반기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가뭄 등)를 근거로 청소 유예 허용을 통보해왔다.
‘재난 등으로 저수조 청소를 불가피하게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저수조 청소를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연장을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4월부터 6월 안에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에 따른 3가지 항목(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의 수질검사 기준 충족 결과를 상수도사업본부 각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3가지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의무기한 연장 없이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한다.
또 올해 6월 안에 수질검사 충족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관리주체는 기존과 같이 상반기 저수조 청소를 6월 안에 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8월까지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이 연장된 관리주체는 연장된 의무기한이 만료되는 8월 안에 2023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사용량 절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저수조를 청소하고자 하는 경우 3월 이후에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동복댐의 저수율이 24%로 3월 말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수돗물 사용량 절감을 위해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연장을 적극 활용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