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9일 오전 화왕산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법원이 김 군수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6월 사이 후보 매수 대가로 3명에게 1억원 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전달해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상태다.
그동안 김 군수는 혐의를 부인해 왔다. 유서에도 자신은 ‘선거와 관련 결백하다’고 남겼다. 그러나 앞서 검·경은 증거 등을 종합하면 선거인 매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상 소송조건에 흠결이 있으면 법원은 소송을 종결시키는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김 군수처럼 피의자가 사망해 심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도 유무죄 확정 없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김 군수 외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4명은 구속된 상태로 김 군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역시 오는 11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김 군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재판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김 군수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1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심리적 중압감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